근로복지공단-경상북도 맞손...'1인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40% 지원'

입력 2024-01-18 14:27   수정 2024-01-18 14:28

근로복지공단, 경상북도와 14번째 업무협약

"
소상공인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태산이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돼 가입을 주저하고있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2024. 1.18.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高 시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받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경우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북 경제진흥원 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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